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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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비리, 고장 등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전비리를 근절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기술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원전비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현행 제명은 원자력발전사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되고 있는 원전산업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 제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원전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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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