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손해의 범위가 협소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등에서 발생한 손해 및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가 제외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의 범위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고 방사선동위원소 등을 생산·판매·사용한 자 등은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목적규정을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핵연료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毒性) 작용으로 생긴 손해 및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조제1항).
이인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