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9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손해의 범위가 협소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등에서 발생한 손해 및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가 제외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의 범위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고 방사선동위원소 등을 생산·판매·사용한 자 등은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목적규정을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핵연료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毒性) 작용으로 생긴 손해 및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조제1항).

이인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