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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1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따라 설계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고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변경 허가를 할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결과 및 안전성 증진계획의 이행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설계 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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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