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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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따라 설계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고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변경 허가를 할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결과 및 안전성 증진계획의 이행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설계 수명기간이 지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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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