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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0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등12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신고에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자기완결적(自己完結的) 신고가 있으나 현 원자력안전법 내 신고는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법률 해석ㆍ적용의 일관성 및 명확성을 위해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되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나, 동 법 내 신고는 국민안전ㆍ환경 등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내용의 적합성을 실질적으로 검토 후 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주 규정 없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 동 법의 신고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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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