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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더라도 안전성 확인을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운전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법률에서는 규정이 없음. 다만, 시행령에서 계속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실상 허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계속운전의 정의를 신설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6호 신설, 안 제21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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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