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14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법」에서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반환하고, 예외적으로 발송인이 반환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편관서에서 보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부분의 우편물이 고지서, 홍보물 등의 인쇄물로 발송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는 우편물이 다수인바, 대량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 반환 방식을 기존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변화된 우편 발송 고객의 수요에 맞춰 실수요자 중심으로 우편물 반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량 발송 우편물의 반환 방식을 우편법 및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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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