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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14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법」에서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반환하고, 예외적으로 발송인이 반환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편관서에서 보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부분의 우편물이 고지서, 홍보물 등의 인쇄물로 발송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는 우편물이 다수인바, 대량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 반환 방식을 기존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변화된 우편 발송 고객의 수요에 맞춰 실수요자 중심으로 우편물 반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량 발송 우편물의 반환 방식을 우편법 및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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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