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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9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국무총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고,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우주개발분야에서 첨단기술 역량이 발전하고 민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주개발분야를 총괄하는 국가우주항공청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주 관련 정책의 거버넌스 구조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국가우주항공청장, 대통령비서실 우주비서관 등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우주항공청의 각 차장으로 하고,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우주개발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기관별 업무분담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5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1901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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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