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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0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는 민간 우주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소위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며 우주개발(위성 제조, 위성 서비스 등)로 발생하는 관련 파급 산업의 경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지원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지만, 우주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은 국방 분야 등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달리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원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우주개발사업의 경우 그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여 그 특성에 맞는 연구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민간 주도 우주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우주개발 지원 정책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 우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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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