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3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원식의원 등 2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총 20인 · 국민의힘 1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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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위성은 해외상업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의사결정권을 갖지만, 현행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어 획득방식에 따라 의사결정권의 주체가 바뀌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아울러 미국?러시아 등 해외 선진국은 안보 목적 우주활용의 경우에 국방부장관의 책임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군사목적 우주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가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군사위성 개발?운용체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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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