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특임공관장이 임용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용된 이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교관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에 대해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조정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