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9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08-2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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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참사관급 이상 직위, 개방형 직위 등에 재외동포청의 외무공무원 직위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및 징계의결의 요구는 재외동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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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