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아동들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존조건이자 아동인권의 시작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도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한다”고 명시하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아동권리 보장의 출발점으로 분명히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협약의 당사국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산하위원회로부터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는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보장하라”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권고를 8차례 받아왔음. 한편, 현행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출생신고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 증명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는 5,078명에 달하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약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는 통계도 있음. 또, 현재 국제결혼 등 교류의 증가로 인해 체류외국인이 225만명에 이르고,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가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제정법은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하고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 및 변동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아동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신청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출생등록의 신청 의무자를 명시하고, 의사ㆍ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신고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출생등록 사무에 관여한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 마.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ㆍ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안 제18조). 사. 외국인아동 사망 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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