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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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휴업ㆍ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이하 “변경신청”이라 한다)할 경우, 변경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그 신청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므로, 변경신청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차별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경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변경신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업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한 외국인근로자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외국인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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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