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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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취업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돕고 있음. 또한, ‘사업장변경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근무지 변경을 신청할수 있게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를 통해서는 사용자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은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과 인구절벽화 현상의 심화로 노동인구의 감소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인력 없이는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임. 외국인 인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마련하고 최대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 취업교육 내용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ㆍ의료보건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안 제11조제3항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사용자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 행위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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