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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7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2-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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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 후 1개월이 지나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가 휴업ㆍ폐업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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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