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7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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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각국은 평균기온 상승수준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는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제시하였음. 이러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권의 90% 이상이 각 기업에 무상으로 할당되고 있는 실정으로, 배출권을 활용한 기업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투자 유도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시장은 여전히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 적정 가격을 설정하기 어려움. 이에 배출권 거래시장 내 거래자와 거래량을 확대하여 가격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유럽연합에서 환경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CBAM)가 도입되는 등 국제적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배출권 거래제도의 본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의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변경하는 한편,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거래 및 배출권의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여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배출권 거래량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상할당을 배출권 할당의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무상할당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 탄소가격제와 같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나.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에 할당대상업체,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배출권거래를 업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업자도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다. 배출권 매매 또는 거래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배출권거래업자의 등록요건과 준수의무 등 관리ㆍ감독 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의3 신설). 라. 배출권거래업자 등 시장 참여자에 대한 주무관청과 관계기관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규정함(안 제2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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