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두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비대면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에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가진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책임소재가 부족한 문제, 온라인 플랫폼 회사와 공급업체들 간의 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3자 관계의 특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 “고객” 등 이 법의 적용대상 및 주요개념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함(안 제6조). 다.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 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검색기능 및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후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와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는 사실과 공급자에 관한 정보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과 전자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온라인 플랫폼과 공급자 간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차. 고지의무 위반, 중요 업무 수행, 오인 표시 및 기타 의무 위반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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