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40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40인 · 더불어민주당 40

나머지 2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민원·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 제정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국민의 행정 참여 활동 및 그와 관련된 데이터의 효율적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편의증진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참여포털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마련(안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1)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여포털의 설치·운영·관리의 책임을 지며, 참여포털 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2) 행정기관은 민원 등의 적절한 처리와 소관기관의 민원 데이터 분석을 위해 참여포털을 이용할 권한을 가짐. 3)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여포털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 다만,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용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다. 참여포털을 이용한 민원 처리 절차 마련(안 제12조 및 제14조) 1)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2)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이송할 수 있으며, 기관 간 소관민원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처리 민원의 사후관리(안 제16조)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처리기관의 민원처리 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고,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마. 민원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안 제26조 및 제27조) 1)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음. 2)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음.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공된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바.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보호(안 제29조)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여포털 운영 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사. 참여포털 이용 활성화 유도(안 제30조 및 제31조) 1) 외국인이 참여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와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여포털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료 발간,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음.

이정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