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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3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영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과 같은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정책?정치 관련 광고물등을 허가?신고 등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표시·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허가·신고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범위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권영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