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2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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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제를 두면서도 정당이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 현수막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또는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에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도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학생들의 교통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 현수막이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는 장소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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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