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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제8조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의 목적이나 조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정당민주주의국가임을 선언하고 있음.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정당법」 제37조는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정당은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수렴?집약하여 국가에 전달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곧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임. 따라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되는 사례가 빈발한다면, 그것은 결국 민주정치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사회 곳곳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만주주의와 민주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저지하려는 정치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현행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름다운 도시경관’를 내세워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현행법의 위헌성 내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주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와 제8조(적용 배제)를 통해 위헌성 시비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벌칙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고, 제8조(적용 배제)는 법제처 유권해석에의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현장에 실효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정당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현행법이 여전히 대표적인 정당활동 억압도구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의 정치활동?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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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