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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0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그러나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하여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어서 철거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저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의 기준이 모호하여 공정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허가나 신고의 절차 없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하여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도시미관이나 안전이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의 개수ㆍ규격ㆍ게시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정당활동의 보장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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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