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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3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는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정책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였다가 지자체에 의해 강제철거되는 사례나 지정게시대 게시 순서를 기다리다가 홍보의 적시성을 상실하는 사례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국가제도 등을 위축시키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현수막 등의 광고물은 허가?신고의 대상 및 설치 금지?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헌법상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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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