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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8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훈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케이팝(K-POP)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예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예술작품을 함께 만드는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 및 체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ㆍ이행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미 현행법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문화예술용역을 의뢰하거나 용역 이행 후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의뢰 당시 약속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체결 시점을 보다 명확히 법에 명시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4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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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