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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2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고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함)의 파산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자에게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의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하여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행법에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한도를 초과한 예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보금융회사의 파산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금융제도 전반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한도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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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