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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7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업권에 보험료율 한도를 0.5%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예금자보호법」 부칙에서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시행시기를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의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각 업권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보험료율 한도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재의 금융사정과 상황이 많이 다른 1998년도의 보험료율을 책정하게 하는 불합리와 2011년 3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계정의 재원 조달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보험료율 책정 및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고, 예금자보호제도에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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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