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34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9-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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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대하여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2021년도부터 해당 기금에 현금 잉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할 때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정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바와 같이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 그 초과분을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사용용도에 이를 추가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당 기금의 청산 전이라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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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