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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 경우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은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된 자격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였던 사람과 공직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신설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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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