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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2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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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핀테크의 발달 등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되는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송금인은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착오송금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금융거래시스템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이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예금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구별하여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액, 차입금 및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제4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4 신설). 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라. 소송 등 법적절차 전 자진반환 요청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반환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연락처 등을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중앙행정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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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