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8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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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TT(Over The Top) 시장의 확대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 유통 주기의 축소, 등급분류 대상 비디오물의 증가(2021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2배 증가) 등 영상콘텐츠 산업계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내에 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등급분류를 거쳐야 하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축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업계 진흥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OTT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도 양립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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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