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04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화상영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확산에 따른 관람객수의 급감, 확진자의 방문에 따른 임시휴업,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휴업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화상영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징수하는 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관람객 급감으로 인한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람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이상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