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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원식의원 등 52인
대표발의
신원식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52인 · 국민의힘 51 · 무소속 1

나머지 4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는 외국의 선박이 영해에서 자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군함이나 정부선박 등이 추적권을 공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조업 중인 외국어선을 검문·나포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추적하는 경우 공해에서 외국어선이 집단으로 항로를 방해하거나 다른 어선들과의 계류, 고의적 충돌, 탈취 등 무력을 동원하여 공권력 집행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공해상 형사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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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