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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과 운영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입학전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재학교의 자율적인 신입생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영재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 입학전형에서 상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입학전형의 관련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사교육 유발 소요를 억제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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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