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6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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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함. 그러나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에게 양질의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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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