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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성만무소속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균형있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게 할 뿐이며,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비, 영양사ㆍ조리사의 인건비, 급식운영비 등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경비를 어린이집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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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