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균형있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게 할 뿐이며,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비, 영양사ㆍ조리사의 인건비, 급식운영비 등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경비를 어린이집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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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