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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1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은 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대체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보육교사의 부담 경감 및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체교사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육교직원 대체인력 배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교사 이외에 다른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기능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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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