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 등에게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신속하게 입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에 피해아동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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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