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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는 복지 급여 지급 및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2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로서 조손 가정, 외국인 한부모 가정 등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8조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만을 규정하고 있어, 똑같이 가정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 가정 등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영유아를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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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