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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그러나 대법원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는 처벌규정이 있으나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음. 이러한 법적 미비사항을 방치하면 향후 어린이집에서 불리한 영상정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여 영유아 안전 미비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집이 영유아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15조의5제2항제3호 및 제54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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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