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은 양성평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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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