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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2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ㆍ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CCTV의 영상정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만 관리의무의 소홀을 사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영상정보를 훼손ㆍ삭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도적인 영상 훼손 행위가 관리 소홀보다 악의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러한 입법미비로 인해,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CCTV의 영상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 15조의5제2항제3호 및 제54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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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