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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6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21인 · 국민의힘 2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보호자가 자녀 또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속 관련 없는 사람의 모자이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CCTV 열람을 원하는 피해 보호자가 관련없는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 고액의 비용을 부담케 되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나친 비용 문제로 보호자가 열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녀 또는 보호아동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관련된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 가공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법 미비를 보완할뿐더러, 점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15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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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