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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무경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치원 급식의 문제로 유치원생들이 식중독 등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110여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그 중 일부는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고 있어 그 사태가 심각한 실정임. 그로 인해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급식의 품질 및 위생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급식의 관리ㆍ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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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