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치원 급식의 문제로 유치원생들이 식중독 등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110여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그 중 일부는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고 있어 그 사태가 심각한 실정임. 그로 인해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급식의 품질 및 위생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급식의 관리ㆍ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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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