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0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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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ㆍSocialㆍ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을 통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하여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바,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역시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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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