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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4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현행법 시행령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을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넓은 지역에 대규모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과 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등 현행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유형, 유형별 지정방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핵심적 사항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각각의 지정방식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및 제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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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