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3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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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주기관(기업)을 관리하고 있음. 최근 민원인의 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타 시스템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교류가 필요하나, ‘입주관리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관리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ㆍ공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입주관리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ㆍ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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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