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3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주기관(기업)을 관리하고 있음. 최근 민원인의 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타 시스템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교류가 필요하나, ‘입주관리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관리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ㆍ공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입주관리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ㆍ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이정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