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9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식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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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소기업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임. 이러한 연구소기업은 2006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영세한 부실 기업도 함께 증가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소기업의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열람하고 부실 운영 등 문제 발견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 및 관리ㆍ점검 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등록 취소까지 불필요하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열람 권한과 시정명령 권한을 신설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7항ㆍ제8항, 제9조의4제1항제6호ㆍ제7호, 제9조의4제2항 단서 및 제7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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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