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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99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식의원등10인
대표발의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소기업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임. 이러한 연구소기업은 2006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영세한 부실 기업도 함께 증가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소기업의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열람하고 부실 운영 등 문제 발견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 및 관리ㆍ점검 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등록 취소까지 불필요하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열람 권한과 시정명령 권한을 신설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7항ㆍ제8항, 제9조의4제1항제6호ㆍ제7호, 제9조의4제2항 단서 및 제7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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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