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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3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5 · 시대전환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허나 현행법에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신용카드가맹점들이 명절 등 공휴일이 길어지는 시기에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 융통 등 운영상 고충을 토로하고 있음. 이에 법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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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