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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2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등16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 조치는 폭언?성희롱 등을 당한 직원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직원의 보호조치 요구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폭언?성희롱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직원이 소속 회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고객응대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직원에게 일시적 휴직과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안 제50조의12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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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