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20일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ㆍ유족의 신고, 조사, 결정 등 명예회복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보다 완전한 여순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여순사건과 쌍둥이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제주4ㆍ3사건의 경우, 현재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ㆍ3사건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합당한 보상이 시작되었음. 이에 반해 현행법은 4ㆍ3사건법에 비해 20년 이상 제정이 늦었고, 사건발생 74년이 지나 이미 많은 유족분들이 사망하셨거나 80∼90대의 고령이라는 점, 또한 현행법에 따라 2022년 10월 6일, 여순사건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적으로 심의ㆍ결정함으로써 향후 국가의 보상 절차가 눈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하면 보상 규정 마련을 위한 준비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할 수 있음 아울러 2000년 1월에 최초 제정된 4ㆍ3사건법은 법률에 구체적인 신고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시행령 개정으로 제정 이후 21년이 지난 2021년에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를 접수(희생자: 360명, 유족: 32,255명)하며 지금까지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심의ㆍ결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하여 국가로부터의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미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희생자ㆍ유족 259명 등을 시발점으로 향후 순차적으로 심의ㆍ결정 예정인 희생자ㆍ유족분들에 대한 보상 착수를 준비하고, 진상규명 신고기간을 법률에서 삭제함으로써 4ㆍ3사건법과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신고기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단 한 사람의 희생자와 유족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법률 정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희생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연구ㆍ조사를 통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진상규명 신고를 위한 기간 제한 규정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희생자ㆍ유족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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